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연합뉴스] 민홍철 의원, '인구 53만 김해시에 지방법원 설치하자' 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07-19 10:07 조회16,740회 댓글0건

본문

'인구 53만 김해시에 지방법원 설치하자' 법안 발의

민홍철 의원 "시민 시간·비용 부담 줄고 신속한 재판 서비스"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인구 53만명인 경남 김해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은 창원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지역 중 김해시에 김해지원을 신설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약칭 법원설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해는 비수도권 도시 가운데 인구 50만명이 넘는 기초 지자체 중 법원 지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김해지원 설치가 확정되면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해 지방검찰청 지청을 둘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3조에 따라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도 함께 신설하게 된다.

 

김해시는 1994년 시군 통합 때 인구 24만8천명에서 지난해 말 52만8천여명으로 2.1배나 증가했다.

 

중소기업도 7천여 개가 넘는 데다 외국인 근로자, 기업 활동 등과 관련한 사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전국 대표 중소도시로 성장했다.

 

경남에는 창원지방법원 관할기관인 마산·통영·밀양·거창·진주지원과 지청이 설치돼 있다.

 

김해는 법원 소재지인 창원에 이어 도내 최대 도시지만 인구와 도시 규모에 맞는 사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창원지법 관할 전체 본안사건 2만2천16건 중 사건 당사자 주소가 김해시인 접수 건수가 40%인 약 8천741건에 달했다. 창원지법에 최근 3년간 접수한 1심 사건 수는 2012년 전체 111만8천315건 중 70만839건, 2013년 113만5천970건 중 72만6천603건, 2014년 125만361건 중 79만6천100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본원인 창원지법이 산하 5개 지원 전체 합계 사건보다 많은 63%의 사건을 담당해 김해지원 설치를 통해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은 "시 인구와 접수사건 수, 인근 지역과 형평성 등을 생각하면 김해지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며 "김해에 지원과 지청이 설치되면 검찰수사와 재판을 받기 위해 창원까지 오가야 하는 53만 시민들의 시간·비용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신속한 재판 서비스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choi21@yna.co.kr

 

 

기사원문 및 사진출처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8/0200000000AKR20160718119800052.HTML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