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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 "무상급식 전면 확대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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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02-25 09:27 조회15,2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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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무상급식 전면 확대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해야"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13총선 김해갑 예비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결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중단된 무상급식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갈등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예비후보는 "현행 학교급식법에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고 규정돼 있다. 학교급식 식품비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장이 지원 경비의 정도와 범위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각 지자체별로 보호자의 부담이 달라 급식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는 등 모순이 생긴다. 경남에서 무상급식 중단사태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민 예비후보는 "학교급식 문제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의무교육 서비스 확대라는 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당연히 시행해야 할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위해 현행 학교급식법 중 급식운영비에 대한 보호자 부담 근거를 삭제해야 한다. 대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중학교, 특수학교 등 의무교육 대상자의 식품비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원문) http://www.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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