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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the300] 탈세 악용 '무늬만 회사차' 스톱
[the300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소득세법-민홍철 의원
(기사원문 및 출처)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12511027653378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
민 의원이 2013년 3월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대안)은 업무용 승용자동차의 유지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기준을 마련하고, 연간 800만원 범위에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회사 명의로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리스해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탈세행위를 제도적으로 막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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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대다수 국민은 개인차량에 세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회사 공금과 세금을 탈루해 사치 생활에 이용해왔다”며 “정부의 세수 확보는 물론 서민들의 박탈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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