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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오늘(11일) 불륜을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민홍철 의원은 "간통죄 폐지로 가정해체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번 개정안이 가정과 결혼의 건전성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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