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오마이뉴스] 철도민영화 금지법안, 한미FTA 조항에 위반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4-01-14 16:28 조회21,800회 댓글0건

본문

[오마이뉴스] 철도민영화 금지법안, 한미FTA 조항에 위반될까
국회 철도소위, 위반여부 WTO에 자문하기로 의결

국회는 13일 철도민영화 방지를 위한 법제화가 한-미 FTA와 한-EU FTA의 규정에 위반되는지를 WTO(국제무역기구) 사무국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소위는 정부와 야당 의원들이 철도민영화 방지 법제화의 한미FTA 저촉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WTO 사무국에 유권해석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철도민영화 방지를 법제화('철도산업법 개정안')할 것을 정부쪽에 요구했다. 하지만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민간매각 금지를 법률로 금지하는 것은 한미FTA 체결조항에 저촉될 수 있고, 개방의 범위를 후퇴시키는 입법도 역진방지조항에 위반돼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철도민영화 방지와 관련한) 국회의 입법정책은 한미FTA에서도 금지되어 있지 않다"라며 "공공정책과 관련해 국가는 새로운 법을 언제든지 발의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은 "민영화를 법으로 규정하면 FTA 위반이고, 정관으로 민영화를 막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렇게 철도민영화 금지의 법제화가 한미FTA 등 국가 간 협정에 위반되는지를 두고 정부와 야당 의원들 간의 공방이 계속되자 이윤석 의원이 WTO 사무국 유권해석 의뢰를 제안했다. 이어 강석호 철도산업발전소위 위원장도 이를 안건으로 올려 최종 의결했다.

반면 여당쪽 위원들은 철도공사의 부채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철도 민영화는 하지 않기로 이미 결론냈다"라며 철도공사의 임금동결과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구체적인 부채 해결방안 마련을 한국철도공사쪽에 주문했다.

구소라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