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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현금영수증 과태료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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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3-11-05 15:05 조회20,7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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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액 50% … 영세사업자에 큰 부담 국세청 “탈세 못하게 하려는 계도 차원”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의 징수액이 너무 높아 중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달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확대, 기준경비율 방식의 과세소득 산출의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개인사업자 과표(세액이나 세율의 대소를 결정할 때의 대상이 되는 값이나 수량) 양성화를 위해 기존 34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에 고액현금거래가 많은 피부미용업, 의류임대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 10개 업종을 추가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매출에 상관없이 올해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후 내년 1월1일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거래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발급의무 기준금액도 기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강화돼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10만원 이상의 제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현금거래를 하고 이를 매출과 소득 신고에서 누락해 탈세를 하던 일부 현금 수입업종 종사자들의 관행이 줄어들어 지하경제 양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데 있어 위반의 동기, 미발급 경위, 사후의 정황 등에 따라 위법성 정도에 큰 차이가 있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부과한다는 데 있다.

실제 최근 청주지역에서는 모 업체가 영수증 미발급으로 과태료 8억원을 징수받았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이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법조인들이 자주 접속하는 한 인터넷카페에서는 '변호사 사무실 개업 시 세금 관련 주의사항' 등의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으로 그 불똥이 직장인에서 자영업자로 옮겨 간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도내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부가세의 경우 거래대금을 받는 시점과 신고기간 및 부과시점이 달라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를 성실신고했다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성실신고자에게 또 다른 처벌을 하는 것은 매우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민주당 민홍철(52·경남 김해갑) 의원 등은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7일 이내 자진신고 시 부과 금액을 감경,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금액이 높은 이유는 과태료 부담으로 탈세 등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계도의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영민 기자 ymjo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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