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국방일보] 기고 - 軍人과 遵法정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2-01-31 17:18 조회20,490회 댓글0건

본문

준법은 곧 군기유지의 요체

1일은 `법의 날'이자 육군 법무병과 창설 56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러한 뜻 깊은 날에 군에서는 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며 법은 우리의 약속이므로 이 또한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법은 사회구성원 간의 이해관계를 `형평'이라는 잣대로 규율한다. 법은 또 사회를 움직이고 유지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법 준수는 곧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것이다.
우리 군은 21세기 전환기의 안보상황 속에서 우리 국가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다. 이러한 사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장차 일어날 수 있는 전쟁에서 정당한 승리를 얻기 위해 법을 어떻게 지키고 생활화해야 할 것인가.

군에서의 준법은 곧 군기 유지다. 군기는 군대의 기율이며 생명으로서 전투력 보존과 발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군기를 세우는 으뜸은 법규와 명령에 대한 자발적 준수와 복종이다. 그래서 군인은 정성을 다해 상관에게 복종하고 법규와 명령을 지키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 군에서의 준법정신 함양과 실천은 장교 등 간부와 병의 구분 없이 모든 장병들에게 요구되는 책무이지만 그 실천방법과 정도는 각자의 위치나 맡은 바 임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지휘관을 비롯한 간부들은 군법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흔히 군에서 일이 잘못되면 `군법에 의해 처리한다'고 한다. 군법은 군을 조직하고 구성원인 장병들의 행위를 규율하며 훈련과 작전을 규정하고 군을 유지하는 근거가 되는 법이다. 따라서 일반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지휘권은 지휘관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정해진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 지휘관은 부하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군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특히 규정과 방침에 따라 부대를 지휘해야 한다. 지휘관과 간부들이 솔선해 군법을 지킨다면 병사들도 군기를 위반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군기가 살아 있으면 저절로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휘관과 간부들은 군법의 수호자인 것이다.

준법 생활화는 쉬운 것부터

일반 장병들도 투철한 준법정신으로 무장하고 이를 생활화해야 한다. 군인은 일반국민으로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이외에 군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가 더 있다.
즉,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교통관련법규나 민사관계법규뿐만 아니라 병영생활 규정이나 훈련규정 등 군법질서를 준수해야 한다.

군인이기 때문에 지휘관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경례동작이나 보행자세는 절도 있게 하는 등 군인 기본자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물론 군무이탈을 하면 처벌받게 된다. 군기교육이라는 명색 하에 후배 전우들을 괴롭히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일소해야 한다. 입대 전의 법 생활보다는 기본권이 제한되고 타율적 측면이 있는 것은 군인의 특수성 때문이지만 법규를 준수하는 병영생활은 즐겁고 보람되며 주어진 군복무를 멋지게 해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준법정신의 실천은 헌법이나 민법 등 어려운 법 내용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실내에서의 금연 등 민주시민으로서 기초적인 질서 지키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초병은 경계근무지침에 따라 경계에 최선을 다하고, 운전병은 안전수칙을 준수하면 되고, 보병은 훈련지침에 따라 열심히 훈련에 임하면 되는 것이다.
준법정신의 생활화는 어려운 것에서부터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면서 쉬운 일부터 실천하는 것이다.

준법정신 함양과 관련하여 사회지도층의 책임의식을 말하는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군에 적용하면 군을 이끄는 지휘관과 간부들이 일반 병사들보다 더 높은 준법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상관이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부하들은 상관에 대해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보내고 그러한 군대는 군기가 저절로 살아있게 되는 것이다.
`법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며 군내에서는 군기를 확립하고 대외적으로는 선진 법률문화를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육본 법무감실 법무과장 민홍철 대령〉


http://kookbang.dema.mil.kr/kdd/GisaView.jsp?writeDate=20020501&writeDateChk=20020501&menuCd=3002&menuSeq=1&kindSeq=2&menuCn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