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금융경제신문] 조달청, 4대강 담합비리 대기업 '부정당업자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3-10-10 11:06 조회19,186회 댓글0건

본문

[금융경제신문] 조달청, 4대강 담합비리 대기업 '부정당업자 지정'
15개 건설 대기업 무더기 징계…공공입찰 등 제한 위기

(금융경제신문 김사선 기자) 4대강 입찰 담합비리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건설 대기업들이 지난 30일 무더기로 부정당업자로 지정처분 예고통지를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민주당ㆍ경남 김해갑)이 입수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지난 9월 30일 현대건설을 비롯한 삼성물산, 대우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대림건설 등 15개 대형건설업체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 시행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공문에는 “검찰수사 결과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사실이 확인(검찰공소) 됐다고"고 적시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참가자격 체한처분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은 관련 기업의 대표자들의 소명이 있을 경우 10월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 입찰참여가 제한되고 회외건설사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향후 관련 건설사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조달청의 이 같은 처벌 예고통지는 지난 해 9월 한 차례 보내진바 있으나, 정치적 부담 때문에 실제로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정권이 바뀌고 검찰도 해당 기업을 기소한 상황이어서 부정당업자 처분이 곧 이루어 질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민홍철 의원은 “4대강 사업은 국민을 기만하고 혈세를 낭비한 나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4대강 사업이 담합비리에 연루된 건설사들은 물론, 건설사와 짜고 담합을 부추긴 정부 역시 그 책임을 엄정히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의원은 “건설사들이 해외건설 수주 악영향 등을 거론하며 그 책임 회피하려한다면 더 거센 풍랑을 맞게 될 것” 이라고 경고하고 “겸허한 자세로 잘못을 인정하고 건설산업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사선 기자  bankworld@fetime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