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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택시금연 추진,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보호 위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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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3-08-07 16:09 조회22,7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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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도 금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4일 택시 금연 추진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택시 금연 추진의 취지는 운수종사자와 승객의 흡연을 금지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민 의원은 택시 금연 추진과 관련, "여객자동차 내에서의 흡연행위는 담배의 독성물질이 차량 내부에 남아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냄새나 접촉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돼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여객자동차는 어린아이부터 임산부, 노약자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다른 승객들과 운수종사자에게 간접흡연과 악취 등으로 피해를 준다"며 택시 금연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택시 금연 추진 소식에 누리꾼들은 “택시 금연 추진 당연한 일 아닌가?” 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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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