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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매일] ‘을’ 대리기사 부당대우 개선 법제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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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3-08-06 17:59 조회21,9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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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리기사 부당대우 개선 법제화 되나 
을지로 위원회 ‘불공정 피해실태’ 폭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 청구할 것”
 
 2013년 07월 29일 (월) 
 
속보 = 대리기사를 향한 대리운전 업계의 불공정 행위가 폭로됐다.

▶ 본지 6월 23일ㆍ7월 10일자 4면 보도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을지로(을을 지키려는 노력) 위원회(위원장 우원식 민주당 의원)’는 29일 국회에서 ‘을의 눈물 제8차 사례발표’를 통해 전국 대리운전기사 불공정 피해실태를 공개했다.

 이날 을지로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에 의거해, 전국 대리기사들에게 부당하게 부과해 갈취한 총 벌과금을 조사하고 즉시 해당 기사들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발표된 창원ㆍ김해권 대리운전 업계의 불공정 행위는 △합류차비, 보험료, 프로그램 사용료, 벌금, 보증금 등 온갖 명목의 부당 이득 △건당 500원을 부과하는 황당한 벌금제도 △근무 여부와 관계없는 합류차 운영비 명목의 1일 3천500원을 부과 △사고에 대비한 기사 보증금(1인당 40만 원) 비공개 처리 등이다.

 특히 기사들이 납부한 연간 보험료(1인당 50~80만 원)가 실제 보험사와 계약한 보험료보다 10만 원 이상 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한길 대표는 “대리운전업체의 불공정 계약서와 더블 수수료 등 불공정 관행으로 기사들이 경제적, 인격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민주당이 방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대리운전 업체들은) ‘노예계약’에 가까운 불평등 계약과 여러 독소조항 등으로 ‘을’인 대리기사들을 옥죄고 있다”며 “을지로는 앞으로 대리운전업계의 ‘갑’과 ‘을’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을지로는 이날 이 같은 불공정 관행의 근절 개선안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마ㆍ창ㆍ김 콜센터 대리운전 서비스 위탁계약서’에 대한 약관심사를 청구키로 했다. 
 
한민지 기자  hmj@k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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