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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2·12 순직 김오랑 중령 훈장추서 추모비건립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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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3-05-02 16:34 조회21,8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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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김상우 기자 = 1979년 12월 12일 반란군에 맞서 싸우다 순직한 고 김오랑 중령의 명예회복과 예우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본회의는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 김오랑중령 훈장추서 및 추모비 건립촉구 결의안'을 재석 227명에 기권 6명, 찬성 221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했다.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도 각각 발의됐던 김중령 추모 결의안은 민 의원에 의해 세번째로 19대 국회에 제출돼 지난 22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 결의안 논의과정에서 국방부와 안행부 등 관련부처는 김중령의 희생이 '전투 참가' 등 상훈법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나 29일 국방위원회는 심사보고를 통해 상훈법에 따르더라도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무공을 세운 사람'에 무공훈장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통합당 김해갑 민홍철 의원은 "12·12는 법원 판결을 통해 군사반란으로 규정되었고 주모자들도 처벌을 받았다. 그들에게 항거하다 희생된 의로운 군인을 외면한다면 우리 스스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외국의 역사왜곡을 비판할 자격도 없는 것"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 김오랑 중령의 참 군인상을 기리고 국군의 표상으로 삼고자 하는 19대 국회의 의지를 정부가 즉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 김해출신인 김오랑 중령은 1979년 12월 12일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다 반란군이 정병주 사령관을 체포하기 위해 파견한 군인들과 총격전 끝에 사망했다. 1990년 중령에 추서된 외에는 명예회복이나 위령을 위한 아무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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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