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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고 김오랑 중령 훈장 추서 결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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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3-04-24 18:19 조회21,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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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촉구결의안'이 22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촉구결의안은 지난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도 각각 발의(유승민, 김정권 의원 대표발의)됐으나 국방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임시만료로 폐지됐다.

당시 국방부는 추모비 건립의 전제요건인 서훈이 추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훈포장 담당부처인 안전행정부는 김중령의 희생이 '전투 참가' 혹은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등 상훈법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결의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방위도 정부의 이같은 의견을 감안해 결의안의 '무공훈장 추서'를 '훈장 추서'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그동안 민 의원은 국방위원들을 개별 접촉해 "김 중령과 같이 목숨을 바쳐 충성보국을 실천한 '참군인'을 국군의 사표로 세워 후배 군인들의 국가관과 군인정신을 굳건히 하는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결의안 국방위 통과에 늦었지만 19대 국회가 '참 군인상' 바로 세우기에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12ㆍ12를 군사반란으로 규정하고 주동자들을 처벌하는 등 사법적 역사적 심판이 이뤄졌는데도 반란의 위기에 처한 국가와 상관을 생명 바쳐 지킨 김중령과 같은 참군인의 명예회복과 예우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절반의 심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본희의가 열리면 직접 제안설명에 나서서 결의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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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