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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매일] 민홍철 의원, 법원·검찰 설립은 김해시민 자존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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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3-04-10 10:22 조회21,5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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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도시로 거듭나려면 반드시 필요한 국가 기관 본원 사건의 30%이상 차지

     
▲ 김해시에 법원과 검찰 유치하는데 앞장 서고 있는 민홍철 의원.
편한 법률서비스 요구 당연 시민 누리는 기본권 찾아야

 “김해시에 법원과 검찰을 설립하는 건 시대적 요청입니다. 김해시가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법 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 있어야 하지요.” 법원과 검찰 유치하는데 누구보다 앞서 ‘전도사’로 뛰고 있는 민홍철 (민주통합당, 김해갑) 의원은 “김해지원ㆍ지청 설립은 김해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이제는 한목소리를 낼 때입니다”고 말한다. 김 의원한테서 법원ㆍ검찰이 왜 김해시에 필요한 지, 그 이유를 들었다.

 - 김해시에 법원과 검찰 설립이 왜 시급한가.

 “김해에는 법원ㆍ검찰이 별도로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 대법원 2009년도 사법연감 통계를 보면 창원지방법원 처리사건의 30%가 김해관련 사건이다. 이는 창원지법 각 지원(진주지원 13만 2천여 건, 통영지원 8만 2천여 건, 밀양지원 6만여 건, 거창지원 3만 3천여 건)의 사건 총수의 80%가 넘는다. 사건 수만 봐도 김해지원이 설치되면 도내 어느 지원보다도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고, 창원지법 본원의 재판과 민원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김해시민에게는 어떤 이로운 점이 있나

 “두말할 것도 없이 김해시민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해 보라. 재판을 받거나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창원으로 가면 최소한 서너 번은 왕래해야 하는데,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기름값이 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오전에 조사나 재판을 받으면 그래도 반나절이면 되는 데 어떤 사건은 하루 종일 걸릴 수 있다. 그런데 김해지역에 법원이나 검찰이 있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다가 잠시 가까운 법원이나 검찰에 가면된다. 그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을 볼 수 있고, 국민으로서 사법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유치땐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데.

 “직접 지출되는 경비는 물론 시간의 낭비로 인한 기회비용의 상실은 직접비용 지출보다 더 크다. 예를 들어 김해시청 근처에 사는 김해시민이 창원지법까지 승용차를 이용해 한 사건을 두고 3회 왕복한다고 볼 때, 1회당 왕복 소요시간이 약 80분 걸리고, 휘발유가 약 5리터(리터 당 1천500원 기준) 소요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유류비 외 단순한 총액이 7천500원 X 3회 = 2만 2천500원 이다. 시간 소요는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240분과 재판업무를 처리하는데 3시간(1회 약 1시간)으로써 모두 7시간을 소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간대를 잘못 맞추면 점심을 사먹게 되고 왕래하면서 간단한 음료수를 마시게 되면 비용은 그만큼 상승한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은 재판이나 검찰에 갈 때는 대부분 한두 사람이 함께 가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만큼 비용이 더 든다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재판이나 검찰 민원 1건 당 최소비용지출이 1만 원이라고 보더라도 김해관련 사건이 약 25만 건이므로 김해사람들은 연간 약 25억 원이라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비용 속에는 시간 소요로 인한 기회비용의 산출은 제외돼 있다. 기회비용 상실 비용을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은 거의 대부분 김해가 아닌 창원지역에서 지출된다.” 

 - 유치 효과로 법 질서를 지키는 투명한 도시가 될거라고 했는데.

 “법원ㆍ검찰이 지역에 버티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지역의 법질서가 잘 유지된다. 토착 비리나 부조리 등이 발생하는 빈도가 낮아지고 발생하더라도 쉽게 해결해 범죄가 깊게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 법조타운 조성이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고요.

 “법원 및 검찰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부지가 필요하다. 주변 상권이 개발되면 큰 경제권이 형성된다. 거기에 더해 변호사나 법무사 기타 법원 관련 사무를 취급하는 업종의 사무실이나 기타 시설이 들어서 임대업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 지역 경제효과가 극대화된다.”

 - 인구 유입이 늘고 시민들의 자부심을 커진다는데.

 “법원 검찰이 설치되면 판사, 검사를 비롯한 실무직원들의 전입과 변호사, 법무사, 기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다. 그들이 남기는 경제적 과실 또한 무시 못 한다. 법원ㆍ검찰이 김해에 오면 판사나 검사, 변호사 사무실이 쉽게 눈에 띄고 지역민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할 것이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꿈을 갖게 만드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반드시 법원과 검찰이 김해에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유치가 결코 쉽지 않다.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 하나는 지역 여론이고, 둘은 대법원을 설득하는 것이고, 셋은 국회의 법원조직법 개정작업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여론이다. 김해시민들이 김해법원 설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요구해야 대법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움직인다.”

 - 김해시민들에게 유치와 관련해 바람이 있다면.

 “외국의 경우 각 카운티 마다 법원이 있다. 국가기관이나 주민 편익시설은 주민들 가까이 가는 추세다. 찾아가는 서비스 시대다. 국가의 책무는 더욱더 국민에게 가까이 가는 추세라고 할 것이다. 사법 서비스도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고 국민들은 이를 최상의 조건으로 최대한 편리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낼 수 있다. 김해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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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