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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 “착오·누락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감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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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3-04-01 09:29 조회23,4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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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누락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감면을”
 
민홍철 의원,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자진 발급하면 과태료를 감면·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홍철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25일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7일 이내 자진신고 시 부과 금액을 감경·면제해야 한다”며 ‘조세범 처벌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모든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경우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함에 따라 위반의 동기·미발급 경위·사후의 정황 등에 따라 위법성 정도에 큰 차이가 있지만,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관련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이른바 ‘세파라치’가 만연할 수 있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개별적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달리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범위의 상한을 정하고,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미발급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이를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착오·누락으로 인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토록 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부가세의 경우 거래대금을 받는 시점과 신고기간 및 부과시점이 달라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를 성실신고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성실신고자에게 또 다른 처벌을 하는 것으로 너무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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