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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값비싼 업무용 승용차 세제혜택 대폭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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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3-03-26 15:19 조회21,58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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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구입한 고가의 업무용 차량이 사적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홍철 민주통합당 의원(사진)은 26일 업무용 및 리스(렌탈 포함)로 구입하는 배기량 2000cc이상 승용자동차의 취득가액별 세제 혜택을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기량 2000cc이상 차량 가운데 차량가격이 5000만원 이하의 경우 취득가(리스·렌탈 포함)의 5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20%을 각각 손금처리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취득가격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아예 손금처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단, 2000cc 미만 차량에 대해선 현재와 같이 100%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사업의 영업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하이브리드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인 차량 ▲장애인 고정시설 설처 차량 등은 2000cc 이상이어도 전액 손금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업무용 차량 중 승용차의 경우 필요한 범위 내를 넘어서서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해 업무용보다는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괄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 가능한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이용 목적의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법인세법상(소득세법상)의 손금산입에 관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탈루세금 방지를 통해 추가세수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민 의원은 또 "다만 하이브리드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오염의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업무관리자님의 댓글

업무관리자 작성일

오늘 오전 포털 사이트 기사 보고 찾아 왔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 적극 지지하고 오늘 기사 댓글 보시면 대다수의 네티즌들이 지지하는 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수의 가진자들을 위한 탈세나 다름없는 비싼 자동차 전액 비용처리는 꼭 개선되어야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개정이 되어 이런 불합리한 행태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