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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민홍철 의원 '주택 임대차등록제' 법안 발의 "같은 날 권리등록해도 세입자 우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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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3-03-26 15:15 조회20,9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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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주택 임대차등록제' 법안 발의
"같은 날 권리등록해도 세입자 우선 보호"

2013-03-25 17:55 | 경남CBS 이상현 기자

앞으로는 주택에 대해 같은 날짜에 임차인의 권리등록과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이 우선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민홍철(김해 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 등록제'를 실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측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더라도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해 같은 날 임차주택에 근저당권 등기가 이뤄질 경우 임차인이 후순위자가 돼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이 임차인에게 '주민등록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부여한 것은 선의의 제3자가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려 할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공시기능이 확실한 등기를 우선시하기 것이다.

임대인이 같은 날 고의로 다른 권리자에게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경우, 오히려 임차인이 고스란히 보증금을 떼이는 억울함을 겪어야 했다.

민 의원은 "'주택임대차등록제'를 시행해 임차인이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과 함께 ‘임대차등록’을 하면 그 즉시 대항력을 갖되 이해당사자도 등록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 금융기관과 채권자 등 임대인에 대한 다른 권리자의 피해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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