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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세입자 보호 강화하는 주택 등록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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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3-03-26 15:10 조회20,5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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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새로 전셋집을 구해 이사한 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이 A씨 전세권보다 우선 순위에 올라 있었다. A씨가 전입신고한 날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이다. 세입자는 확정일자 받은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나 근저당권은 신청 당일 날 바로 대항력이 생긴다.

앞으로는 세입자들이 A씨 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 듯하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홍철 의원(민주당)은 22일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등록제’를 실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임차인이 이사 후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대항력은 그 다음 날 부터 발생한다. 하지만 은행 등의 근저당권 설정은 신청 당일부터 대항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는 채무 변제 후순위로 밀려 전세 보증금 등을 떼일 위험이 있다.
 
민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등록 제도’를 새롭게 만들 것을 제안했다. 세입자가 읍·면·동 등에 주민등록과 함께 임대차 등록을 하면 그 즉시 대항력을 갖게 되는 제도다.
 
민홍철 의원실 관계자는 “세입자 보호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채권자, 임대인도 세입자의 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세입자 전세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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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