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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민홍철 "사병 복무기간 저축, 소득세 감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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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3-03-20 16:38 조회20,8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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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을 해주기 위해 복무기간동안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한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민홍철(김해 갑)의원은 19일 사병이 복무기간 동안 매월 30만원 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동 법안의 적용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해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해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간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민의원은 "헌법 제39조는 '누구든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 남성 대부분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취업 기회를 박탈 및 경력 단절 등의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복무기간동안 저축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법안은 병역의무 수행에 대해 최소한으로나마 보상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공동발의 의원은 민주통합당 안규백, 노영민, 박수현, 이윤석, 박주선, 백재현, 황주홍, 최재성, 양승조, 이용섭 등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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