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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12월 2일 본회의 민생법안 성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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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1-12-03 11:23 조회1,8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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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목),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해줄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① 아동복지법

- 보호대상아동 연령 도래(18세)시 보호대상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별도 요건 없이 최대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하도록 규정

-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을 전담할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② 소득세법

-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기 1년 유예(당초 2022.1.1→2023.1.1)

③ 소득세법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 시가 9억원에서 12억으로 현실화

④ 소득세법

- 난임시술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당론법안)

- 난임 시술비 20%→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15%→20%

⑤아동수당법

-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최고 50만원 영아수당 지급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8세 미만 아동으로 상향(현행 만 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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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