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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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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8-03-22 18:13 조회8,2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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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내 발행하는 주 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도록 하되,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이하 “국민연금공단등”이라 함)가 인수·매수한 주 식 합계가 발행 주 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운영 관련 정보를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영업 소 게시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공단등의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상당수의 우량 부동산투자회사가 주 식공모의무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정보 공시제도가 제공자 편의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 식의 합계가 부동산 투자회사 주 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상향함(안 제14조의8제3항제1호).

나.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 등을 주주에게 비치‧공시하는 것을 주주에게 교부하고 리츠정보시스템 등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정보제공 방법을 개선함(안 제37조제3항 및 제38조).

다. 현행 공시방법 중 정보전달력이 부족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부동산투자회사의 본점‧지점 게시를 삭제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에게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통보 및 자산관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리츠정보시스템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개선함(안 제37조제4항).

라. 금융사고, 부실자산 발생‧주주총회 결의 등 공시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52조제8호의2 신설).

* 개정법률안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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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