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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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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12-08 15:48 조회8,6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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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17(묘지 등의 설치 제한)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지역 외에 주거지역이나 학교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일정거리 내에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근거가 없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1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제5).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2).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3).

* 개정법률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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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