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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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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11-30 16:00 조회8,6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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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IT기술 발전에 따라 소비재 구매 범위가 지구 단위로 가능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물류비 변화가 유통 및 제조 기업의 이윤 창출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시장의 개인화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택배시장은 전자상거래 발전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여 2016년 기준으로 15세 이상 인구 1인당 매월 4회 이상 택배를 이용하는 등 전 국민의 운송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반적인 화물운송사업과는 달리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여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쉽게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각종 사회적 문제가 예견됨.

이에, 재범률이 높은 일부 흉악 강력범죄자(폭력, , 마약, 아동범죄)에 대해 택배와 같이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의 종사자격 취득을 제한하고(안 제9조제2항 신설), 자격취득 이후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안 제9조제3항 신설, 안 제10조의2 개정) 종사자격을 취소하게 함으로써 택배 등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0호 신설).

다만, IT, 자동차 등 산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무인 배송차량, 무인 택배함 등이 본격 도입되어 기존에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일부 화물운송사업이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될 경우 등 미래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3년을 기한으로 규제를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65조의23호 신설).

* 개정법률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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