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활동

본문 바로가기

입법활동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7.11.03)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11-15 14:51 조회9,59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주거안정의 일환으로 서민과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158월에 규제중심의 임대주택법지원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하였음.

최소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과 임대료 인상률(5% 이내)을 제외하고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던 규제를 폐지하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지구 제도 도입,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용적률 완화 등 건축특례 부여 등 다양한 지원을 하였으며, 주택도시기금에서 재원조달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공적지원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높고, 무주택자 및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므로 공공성을 보완하고 과도한 특례는 축소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완화 등의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고, 공공지원에 상응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 배려, 초기임대료 제한,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민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 삭제 등 과도한 특례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개정법률안 첨부

25971e257dc4ac6a250ca5141608f093_1510725
25971e257dc4ac6a250ca5141608f093_15107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회사무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554호
TEL ) 02-784-6490 FAX ) 02-788-0195
[김해사무실]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183 위너스타운 502호
TEL ) 055-312-4970 FAX ) 055-312-4966

Copyright ⓒ 2014 minhongchul.com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