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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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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09-18 10:32 조회11,3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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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설계와 감리의 분리를 통해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부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건축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적용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으로,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서는 설계자가 건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요구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아닌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범위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확대하는 한편, 해당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하고, 착공 신고 시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해당 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개정법률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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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