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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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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09-06 14:16 조회9,6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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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 · 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의 관리 ·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지역 · 지구 등의 지정 또는 행위제한 신설 이후 그 관리 · 운용의 적정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고, 관련 법률의 제 · 개정에 따라 폐지 · 신설된 지역 · 지구 현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설된 지역·지구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위원회가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 · 지구등의 조정 · 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 · 지구등의 지정권자가 지역 · 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하며, 동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 · 지구등의 범위에 관한 별표의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신설된 지역 · 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지구등의 조정·폐지, 존속기한 설정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 사업지구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지구 지정·변경·해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사업지구의 근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

.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 · 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한 정보제공 항목에 행정구역별 지역·지구등의 중첩 지정 현황을 추가함(안 제12조제2항제1).

. 국토교통부장관의 제도개선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 · 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역 · 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현황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 관련 법률의 제 · 개정에 따라 신설 · 폐지되거나 행위제한이 없는 지역 · 지구등을 추가 또는 삭제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 · 지구등에 관한 별표의 규정을 정비함(별표).

* 개정법률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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