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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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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09-06 14:12 조회9,6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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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 철도 · 공원 등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 ·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적시성 있는 집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 · 정비를 위한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 공급 · 관리자 측면에서 일률적으로 세분하고 있어 시설의 목적과 기능, 이용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종류를 통합 ·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 후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결정단계에서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계획적인 고려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해 보임.

이에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의 목적 · 기능 등을 중심으로 통합 · 정비하고,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그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합리성 및 이행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및 제85조제1).

* 개정법률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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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