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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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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06-16 15:05 조회10,0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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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전세의 월세 전환이 지속되는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성과 정책적 지원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은 법무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임대차 시장에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그 업무의 성격상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는 주택정책, 임대주택정책 등 정책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차에 관련된 주요 업무의 권한을 기존의 법무부에서 주택및 임대차 정책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변경하여, 임대차주택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차임 등의 증가 청구 비율, 월차임 전환율,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교통부와 시․도에 설치하고 조정의 효력을 강화하여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법률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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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