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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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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03-03 11:10 조회10,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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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성교육은 학생인 청소년들의 삶 전반적인 환경과 생애주기적 특성을 감안하여 학교와 학교 밖 지역사회가 통합적으로 개입하고 적절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사안임.

 

현재 「인성교육진흥법」의 내용은 지역사회와 가정 등이 소외된 채로 공교육을 다루고 있는 학교 중심으로 법안이 만들어져 있어, 본 법의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이에 본 법의 주인이자 대상인 학생의 삶의 기반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학교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통합적으로 인성교육에 참여 및 활용, 연계 지원 가능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 함(안 제10조제4항).

* 개정법률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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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