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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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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02-01 17:45 조회11,0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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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연면적 이하 건축물 등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비건설업자 등 무자격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 곤란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특히, 소규모 건축물 시공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탈루하기 위하여 건축주의 직접시공으로 위장 신고하고, 실제로는 무면허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는 이른바 ‘위장 직영시공’ 형태가 시장에 만연해 있는 상황임.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소규모 건축물의 직접 시공을 허용하는 것은 자신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시공에 과도한 제약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나, 실제 이러한 건축물의 대부분이 다중이 함께 이용하거나 분양 또는 매매, 임대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해당 규모 건축물의 시공능력을 갖춘 건축주도 극소수에 불과함.

이에 비건설업자인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1조).



* 개정법률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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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