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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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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11-11 10:28 조회10,8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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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건설사업관리(CM)는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ㆍ시공 등 건설기술뿐만 아니라 계약, 클레임, 법무, 금융, 회계 등 경제ㆍ사회 분야까지 필요한 모든 영역(업무)이 융합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건설관리활동임.

그러나 CM의 시행에 관한 현행제도가 건설기술에 편중되고 참여자도 건설기술용역업자(단일 업종) 및 건설기술자로 제한하고 있어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투자개발형사업 등 해외건설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CM의 발전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따라서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많은 자가 평가 및 공시를 받도록 유도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건설사업관리자가 CM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안 제25조제4항 신설).

나. 건설기술분야의 건설기술자 이외에 경제ㆍ사회 분야의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금융전문가 등 CM관련 인력의 업무수행 경력 등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제10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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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