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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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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11-09 11:16 조회10,3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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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대한 갈등해결을 위해 전기시설을 가공선(架空線)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지중선(地中線)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요청자가 설치비용의 50%를 분담하도록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어 2008년 4월 12일에 시행되었음.

그러나, 법률 제9044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서는 비용분담 규정이 이 법 시행(2008년 4월 12일)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어, 시행일인 2008년 4월 12일 이전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도 사업시행이 늦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해당 부칙을 개정하여 법 시행 전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나 사업에 착수하여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법률 제9044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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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