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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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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11-03 10:17 조회10,5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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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다운계약서 작성 방지 등을 통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해 왔으나, 다운계약서 거래 등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는 여전히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허위신고 억제를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 운영 및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업무에 대해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 행정 훈령으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재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 신고에도 확대함(안 제25조의2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 운영 및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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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