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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촉진지구는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중 조성사업에 한정하여 시행이 가능하나, 촉진지구 내에서 공공주택건설용지를 확보하는 경우에 직접 건설하지 못하고 다른 공공시행자에게 매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공주택사업자는 촉진지구 내에서 조성사업 뿐 아니라 자체 공공임대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이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촉진지구 제안과 지정단계에서는 사업계획이 미확정되어 리츠 영업인가가 불가능하므로 리츠를 촉진지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촉진지구‧시행자 지정 이후 시행자가 직접 출자한 리츠로 시행자를 변경하는 등 시행자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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