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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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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07-20 12:10 조회10,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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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조례 등을 제ㆍ개정하는 지방의회에서 다수당의 일방적인 안건처리 시도와 이에 대한 소수당의 물리적 대응으로 회의가 파행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지방의회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경우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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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