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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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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07-20 12:08 조회10,0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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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남지방에는 창원지방법원과 그 관할기관인 마산, 통영, 밀양, 거창, 진주지원이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법원 소재지인 창원시를 제외하면 경남도내 최대 도시인 김해시에 지원․지청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이 도시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김해시는 1994년 시․군 통합 당시 인구 24만 8천명여 명에서 2015년 말 52만 8천여 명으로 두배가 넘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7,000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입주한 전국의 대표적 중소도시로 성장했음.

 

이에 따라 일반 국민과 외국인 근로자, 기업 활동 등과 관련한 사법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그때마다 일일이 창원지법을 오가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음.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사법연감』의 창원지방법원 본원의 최근 3년간 1심 접수 사건수를 보면,  2012년 총 사건수 111만 8,315건 중 70만 839건, 2013년 총 사건수 113만 5,970건 중 72만 6,603건, 2014년 총 사건수 125만 361건 중 79만 6,10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본원이 산하 5개 지원 전체 합계 사건보다 많은 약 63%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음.

 

또,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창원지법 관할 전체 본안사건(민사·가사·행정·특허·선거·형사공판·치료감호) 2만 2,016건 중 사건 당사자 주소가 ‘김해시’인 민사본안과 형사공판 각 제1심 접수건수가 약 40%인 약 8,741건에 달하며, 김해시는 비수도권 도시 가운데 인구 50만이 넘는 지역으로 법원 지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임.

 

울러, 마산지원이 설치된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창원지법까지 소요시간이 25분에 불과하나, 김해시는 40분∼1시간이 소요되는 등 공공서비스의 지역불균형 해소 측면에서도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치가 요구되고 있음.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2020년 3월 1일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및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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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