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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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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1-06-24 14:11 조회3,6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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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가 신체검사 과정에서의 병역면탈행위에 한정되어 있어 대체역의 허위편입 및 허위증명서 발급에 관한 단속에 한계가 있음.

 

이에 현재 병역면탈행위 등의 단속에 종사하는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게 대체역 편입의 허위에 관한 단속 사무 및 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체역 편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 

 

* 개정법률안 첨부(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T1C0Z4J2I3G1S0V4H4A3Y7L5I7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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