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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육군 학생군사학교의 사관후보생에 대한 퇴교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어, 이와 관련한 법률상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퇴교가 가능함을 명시하여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및 제14조의2).
* 개정법률안 첨부(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G1D0N3L2E4M1M3V0H7P0W5T3E4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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