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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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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0-11-20 13:28 조회5,0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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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탐지·수집하거나 이를 누설하는 사람에게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됨.


하지만 방산기밀을 포함한 군사기밀 유,출에 있어서 방산업체 등이 주도적으로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수집하거나 누설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양벌규정이 없어 군사기밀을 누설한 개인만 처벌을 받고 소속 법인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탐지·수집하거나 이를 누설한 경우 등에 대하여 그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0조의3 신설).

* 개정법률안 첨부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V0W1G1Y2L0C1I1X1G8N1I0U4G8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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