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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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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0-11-10 17:52 조회4,9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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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및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조사 연구 시험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초과학연구를 수행하는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비교하여 정책적 지원을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이러한 특례 혜택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50%를 각각 감경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 분야 지원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2항 신설).  

* 개정법률안 첨부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M0P1X1Z0X9Q1U6K0J2W3S0L5Y6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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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