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활동

본문 바로가기


입법활동

[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11.09)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0-11-10 17:34 조회4,955회 댓글0건

본문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업을 하려면 건설업종별로 자본금, 기술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영세한 규모의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의 등록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영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업종별 등록기준이 수주산업의 특성, 기업의 규모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높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합공사를 시공하려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단서 신설).  

* 개정법률안 첨부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B0X1Q1T0W9Y1N5J4Q9H4T1T5A7R5

792e5bf37c34246a8f40874c02afb69d_160499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