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활동

본문 바로가기


입법활동

[대표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09)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0-11-10 17:13 조회5,169회 댓글0건

본문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음.

 

가정폭력 등 가족 간의 상해와 폭행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식적 고통을 입힐 수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질병 등 다른 이유로 사망한 경우 상해·폭행의 가해자가 상속인이 되어 피해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직계존속,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상해나 폭행의 죄로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상속결격자로 규정하여 가해자가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004조제3호 신설).  

* 개정법률안 첨부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S0B1H1T0K9H1F5K4L3T0Q2C0W4I3

792e5bf37c34246a8f40874c02afb69d_160499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