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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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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0-11-09 19:00 조회5,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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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군사망사고의 정의 중 군인의 범위에 구「병역법」상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으로 전환복무한 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사고 또는 사건의 범위도 201,8년 9월 13일까지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후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사망사고의 정의조항을 정비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원활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 개정법률안 첨부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A0X1L1T0D2M1G7M0M8G0Q8Y4E1U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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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