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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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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0-09-29 12:17 조회5,6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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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을 두어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군법무관 중에서 영관급 또는 장성급 장교를 국방부검찰단장에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부 소속으로 수사 및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조사본부의 본부장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사령관을 모두 장성급 장교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국방부검찰단장은 영관급 장교 중에서 임명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계급 위주의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각 기관 사이에 필요한 견제와 균형을 방해하고, 수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검찰단장을 장성급 장교로만 임명하도록 하여 군 내 수사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군 사법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 개정법률안 첨부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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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