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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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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0-09-29 11:17 조회5,8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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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게 군 숙소와 같은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약 17만호에 이르는 군 주거시설을 각급부대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으나, 인력 제한 및 비전문가에 의한 관리로 시설노후화가 심각하고 주거 만족도가 낮아 주택관리전문기관을 통한 권역별 위탁관리로 전환을 진행 중에 있음.

하지만 소규모로 산재된 군 주거시설 특성상 수익이 낮아 현행 부대별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권역별 위탁관리 확대가 제한되므로 국방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주택관리전문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노후화를 방지하여 군인가족의 주거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함 (안 제9조의2 신설).

* 개정법률안 첨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A0S0X8E1W0M1I0E1X9E3O1Z4J7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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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