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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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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0-07-09 16:37 조회6,7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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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나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인근지역의 주민들은 상시적인 항공기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어 청력감퇴, 정신질환 등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도록 하여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4호 신설).

 

* 개정법률안 첨부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T0V0M6K3Z0X1A8F0R2R1N8V9P6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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