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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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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0-07-09 16:28 조회6,7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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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청력감퇴, 수면장애, 우울증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피해 규모 등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고, 특히 주민지원사업에 의료 및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공항 인근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보건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한 결과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게 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에 대한 의료지원을 주민지원사업과 연계하고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및 제19조제1항제1호).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2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개정법률안 첨부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Z0O0P6X3B0O1I8U2V9M2T9H9L6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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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