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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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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0-07-09 16:20 조회6,7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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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소음 방지와 공항소음대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소음방지와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중기계획 수립, 소음대책사업의 계획 및 연차별 지원사업계획 수립, 주민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2021년 4월 8일 시행예정인 개정법률(법률 제17226호, 2020. 4. 7. 공포)은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주민들의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기구화하여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다만, 운항절차, 공항수용능력의 설정·변경 등 정책의 변경은 소음대책지역의 소음도 및 예상 소음영향도(WECPNL)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와 관련한 해당 정보의 제공과 의견 수렴 등의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 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주민 등으로 구성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소음대책 논의에 필요한 정보로써, 해당 소음대책지역의 소음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항공기 운항 관련정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정책결정단계에서 해당 내용의 정보공유와 공항소음방지 대책 수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신설).

 

* 개정법률안 첨부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Y0Z0C7K0U1J1H0W5B6W1L3J0S1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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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