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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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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0-06-25 10:45 조회6,8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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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성과 권한을 규정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설치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고자 함(안 제165조의2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개정법률안 첨부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D0F0B6I2G4R0W9S4Y6Y3R1T5U2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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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