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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대해 일정율의 금액을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 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경감하고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 및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 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상인 및 영세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상향하고, 간이과세 적용 기준액을 현행 4천 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안 제42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
* 개정법률안 첨부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U0X0W6M1T9T1L3Y2H1B4S3G1H1I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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