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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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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9-11-05 14:07 조회8,0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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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한 취업지원, 취업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역을 앞둔 군인에게 취업은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국가가 군인으로서 복무한 사람의 고용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복무 중 경력이 취업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군 직무와 민간 직무를 연결시키는 수단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근거로 하여 군인의 보직 또는 군사특기를 분류하도록 노력하고, 분류가 가능한 보직 또는 군사특기에 대해서는 재직 중인 군인이나 전역 또는 퇴역한 군인이 복무경력의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6조의7 신설).

* 개정법률안 첨부(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S9S1Y0T3M1B1M6J4D5C4E1S5W5U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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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